서울--(뉴스와이어)--3일 국회 본회의는 △대부금액에 상관없이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 고지를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서민 금융이용자들을 이용해 연 66%의 폭리를 갈취하는 대부업자, 서민금융기관의 탈을 쓰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시중은행의 연평균 대출금리가 최저 4~5%대까지 떨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대부업체 및 제도권 금융기관의 합법적인 고금리 수취가 용인된 반면, 서민들은 헤어날 수 없는 빚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면서도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게 됐다.

더구나 개정 대부업법은 고리대업자에게 연 66% 이상의 금리를 부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 주었다. 즉 △개인간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대출 시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착복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상 법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특히 지난달 개인사채업자가 연 120%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임신 8개월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서 드러나듯 악덕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횡포를 규제하기는커녕 미온적인 규제책으로 일관한 국회는 서민들의 엄중한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은 서민 금융이용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고금리 제한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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