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5. 3일자 인터넷(네이버뉴스)에 게재된 한국일보의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 24위” 및 서울경제의 “퇴직전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OECD 최하위권”제하의 기사내용을 읽고 일반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그 자체의 수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연금에 대한 부담률, 즉 기여율(혹은 보험료율) 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9~32% 수준이며, 소득비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5~80%로 다양함

예를 들면 미국은 소득대체율이 약 55%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기여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12.4%이며, 우리나라와 기여율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율 9.9%)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5%에 지나지 않음

이처럼 기여대비 대체율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여율 9% 대비 소득대체율 60%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40.6%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정확한 계산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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