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한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그 자체의 수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연금에 대한 부담률, 즉 기여율(혹은 보험료율) 수준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9~32% 수준이며, 소득비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5~80%로 다양함
예를 들면 미국은 소득대체율이 약 55%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기여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12.4%이며, 우리나라와 기여율 수준이 비슷한 캐나다의 경우 (보험료율 9.9%)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5%에 지나지 않음
이처럼 기여대비 대체율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여율 9% 대비 소득대체율 60%는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40.6%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의 정확한 계산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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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팀 문병선 224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