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여성농민에게도 모성보호대책 필요역설
현재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의 기간 중 30일간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80%(72만원)을 국가(40%) 및 지방자치단체(40%)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할 때 출산 농업인 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며, 전국사업으로 확대 된지 2년 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되어 앞으로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해결은 결국 농촌지역의 저 출산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해결해야하며, 농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일반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농가도우미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예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선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필요하고, 향후에 입법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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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