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TOWN LIVE '09 콘서트 무기한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사건 조정 성립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소비자(792명)들은 콘서트 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을 상대로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주)드림메이커(☏ 02-323-8500)에서 2010. 6. 21.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드림메이커(☏02-323-8500, www.dment.co.kr) 또는 동네방네(www.dnbn.pe.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서트 제작사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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