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금년 1월 27일 제정·공포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05. 7. 27)을 앞두고 법률의 위임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강경근 교수(숭실대)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위치정보사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절차, 허가심사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이 갖추어야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제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단말기에 제공사실, 제공일시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방방재청이 요구할 경우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홍수, 화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보발송을 발령하는데 따른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및 입법예고 기간(4.19~5.9)에 제시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중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7월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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