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9년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 대비 2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율(전년대비 6.0%)의 약 4배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섬유신변용품’(1,489건, 39.2%)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요구가 절반(46.9%)을 차지했고, 피해 물품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은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47.4%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20대(40.2%)와 30대(37.9%)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의무 가입 적용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 다발 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피해 전년 대비 23.3%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09년 전자상거래 피해 건수는 3,799건으로 전년(3,080건)에 비하여 23.3%(719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B2C) 규모 증가율(6.0%)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의류·섬유신변용품’ 피해 39.2%로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39.2%) 피해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서비스’(10.8%), ‘정보통신기기’(9.5%), ‘문화용품’(6.2%), ‘보건·위생용품’·‘문화·오락서비스’(각 4.8%) 순으로 나타났다. ‘의류·섬유신변용품’,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 피해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서비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요구가 46.9%로 절반 차지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 요구가 절반(46.9%)을 차지했고, ‘품질·A/S’ 불만(27.4%), ‘부당행위·약관’(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 요구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피해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류·섬유신변용품’ 등의 피해 가 증가하면서 청약철회 등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이 47.4%

피해 물품 및 서비스 구입 가격은 ‘5만원 미만’이 27.4%,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20.0%로 절반(47.4%)가량이 10만원 미만의 저가에 해당했다.

또한 피해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평균 394,290원)이 여성(평균 217,978원)보다 높았다.

여성과 20, 30대 젊은 층의 피해 많아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은 여성(53.7%)이 남성(46.3%)보다 피해가 많았고, 연령별로도 20대(40.2%)와 30대(37.9%)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8년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피해가 많았던 것에 비해 2009년에 여성의 피해가 많아진 이유는 ‘의류·섬유신변용품’과 ‘보건위생용품’, ‘문화·오락서비스’ 등 여성 선호 품목의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 직업, 연령에 따라 주요 피해 품목 달라

여성의 경우, 10대에서 5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의류·섬유신변용품’ 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반면, 남성은 30대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등의 피해가 증가했다.

봉급생활자는 ‘보건위생용품’ 피해가 많았고, 자영업자는 ‘정보통신기기’와 ‘차량및승용물’, 주부는 ‘스포츠·취미레져용품’ 과 ‘가사용품’, 학생은 ‘의류·섬유신변용품’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저가상품의 ‘계약해제·해지’ 피해예방을 위해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의 의무 가입 금액(10만원 이상)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다발 품목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제, Escrow)>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3영업일 이내 그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 장치. 현행 법률(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10만원 이상(소비자 1회 결제금액 기준)의 상품 거래에 의무화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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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팀장 이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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