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0-07-05 13:03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오늘(7월 5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5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③ 가맹계약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확대 ④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⑤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에 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계약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간 사업 양도 시 조치사항과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경실련은 가맹계약서 제출의무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확대는 허위나 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의 서명제공, 예상수익 산출근거 비치 및 열람요구, 가맹계약서의 보관,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변경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가맹사업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일관된 법 집행과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점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파산, 부도, 명예훼손·영업비밀 유출, 무단 영업중단 등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영업중단에 따라 한 순간 생계를 잃게 되는 동시에 투자비 손실, 인테리어나 시설·집기철거비 부담 이외에도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계약 즉시 해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중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여부,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위반여부, 가맹점의 중대한 장애초래 여부를 가맹본부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다.

더욱 큰 피해는 위 조항이 추가될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부당한 횡포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생계를 가맹본부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나 영업방침 위반과 변경에 따른 가맹본부의 횡포를 공정위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 행위’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 해지는 추상적이고 객관성을 부여할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정위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정위가 언제든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정위 입맛대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와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의 공개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의 발전을 위한 공정한 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노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활동을 전개하고 불공정 가맹계약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을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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