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2010-07-20 10:23
서울--(뉴스와이어)--1. 취지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역간 이동시 급격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이나 퇴직 이후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성·연령 부분에서 전과 다르게 높은 점수가 산정되기도 하고, 중고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두 배로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건강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과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와 관련돼 제기된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7년에는 전체건수 중 52%, 2008년에도 52.3%가 접수되었고, 2009년에는 46.2%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됨. 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의 절반정도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은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본인부담이 높은 지역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의신청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민원을 호소하는 대부분은 일정치 못한 수입으로 실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로 실질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보험료부과액이 많다는 것인데, 문제는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조정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는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몹시 협소하다는 것임. 따라서 현재는 현행 법령과 규정을 이유로 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은 인정하나,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불합리한 부과기준과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가입자들의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주된 문제점 및 이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함.

2. 분석대상

(1) 대상: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2009년도 이의신청 의안요약서 내에 기재된 이의신청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이의신청 중 [보험료부과]와 관련해 해당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함.

3.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현황

사례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가장 많은 사례유형은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을 호소한 사례

전체 927개의 이의신청 사례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했던 문제는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으로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이었음. 여기에는 대출로 인한 소득 감소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보험료는 대출 등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포함됨. 또 사고나 병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이로 인해 갑작스런 생활고를 겪거나 일상적으로 소득이 영세한 세대, 모자가정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세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음.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사태는 보험료 납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업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줌.

2) ‘재산 비중 과다’ 관련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187건(20%)

두 번째로 많았던 사례유형은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재산의 비중이 과다해 비롯되는 불만임. ‘재산 비중 과다’관련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187건(20%)이었으며 가입자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아닌 보험료 산정기준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 사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소득의 증가가 아닌 재산과표의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에 포함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

3)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총 180건(19%)

보험료 부과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의신청은 전체 건수 중 총 180건(19%)으로 나타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너무나 복잡하여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본인의 보험료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가입자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제기될 것임. 여기에는 가입자 자격변동, 보수총액의 보험료 반영, 제도안내 등 설명부족으로 인한 불만 발생, 관련 세부규정에 대한 이의 등의 내용이 포함됨.

이외에는 ‘비합리적 기준, 소득 불안정 문제(89건, 10%)’와 관련한 이의건수와 ‘경기변동 등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감소(45건, 5%)’로 인한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사례가 나타남.

4.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주요 사례

1) 생활 어려움

(1) 대출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한 경우 등 소득감소와 경기불황에 생계가 어려워져 이자도 납부하기 버거워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달라는 사례

(2) 소득이 어려운 다양한 유형: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등 포함

① 생활고로 인한 보험료 납부 어려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해 당분간 영업이 불가능 한 경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병환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들임.

② 소득영세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례가 아닌 일상적으로 소득이 영세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는 민원사례. 소득활동이 없는 노숙자 신분의 가입자나 부모가 없는 학생의 신분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가입자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③ 무상거주

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 가입자가 본인의 무상거주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

④ 모자세대

모자세대는 일반세대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모자세대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호소하고 있음.

⑤ 종합소득에 연금소득이 포함된 경우

종합소득 산정에서 연금소득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제외해야 함을 주장

(3)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태이나 과다한 건강보험료로 인해 납부 의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례. 실업급여를 받는 한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실업급여의 21%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액을 요청함.

2) 재산 비중 과다

(1) 성·연령 이중 적용, 자동차 등 산정기준의 문제

① 성·연령점수 이중적용

현 부과체계는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점수를 부과하고 있음. 5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에게만 인두세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족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는 구조임. 이와 관련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성·연령 부분에서 전과 다르게 높은 점수가 산정되었다는 이의신청 사례가 있음.

② 자동차

소득외에 재산, 자동차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불공평을 호소한 민원. 자동차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에 따라 노후된 차량을 보유했거나 생업을 위해 차량이 필수인 경우에도 재산으로만 분류해 실제 생활수준과는 다르게 보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③ 직역간 형평성 문제제기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실질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기준은 직역간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의신청.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역만 달라졌을 뿐인 경우에 오히려 소득이 줄고, 재산변동이 없음에도 발생되는 실질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과다부과된 것은 직역간 보험료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

④ 재산산정에 상속이 포함되는 경우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경우도 민원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또한 정작 본인에게는 부과대상임을 알리지 않아 이의신청한 사례

⑤ 압류, 경매 등 재산권행사가 불가한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

보험료 산정시 기초자료가 되는 재산내역 중 급여 또는 토지, 건물 등 재산에 가압류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를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사례

(2) 금융소득의 보험료 반영 관련

실질소득 이외에 이자에 의한 소득 등 금융소득 전부를 종합소득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4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은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

(3) 재산과표증가에 의한 보험료 인상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는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 등 재산의 공시지가가 변동됐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된 사례.

3) 보험료부과체계의 복잡성

① 자격변동, 제도 안내 등 설명부족

가입자 자격변동, 국가유공자의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제도, 국외출국시 보험급여정지 등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나 설명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

② 행정처리상의 문제

감면혜택이나 보험료 조정 적용을 적용 가능한 기간에 소급해 조정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급적용과 관련된 사례와 과오납된 보험료 환급 요청시 3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료 환급이 거부된 사례

4) 비합리적 기준, 소득 불안정 문제

(1)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의 차이로 인한 민원발생

지난해보다 올해에 소득이 감소했어도 보험료는 소득이 많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에는 부득이하게 일정한 시차(1~2년)가 존재)

(2) 월별로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단 1일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해당월의 지역보험료 전액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자격유지 기간이 단 며칠에 불과해도 일괄적으로 한달치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

5) 경기변동 등 외적요인에 의한 소득 감소

① 실질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실질 소득이 감소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

② 펀드손실

펀드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일시적인 수익일 뿐, 한때 수익이 발생했어도 시간이 지나 다시 손실이 발생해 실질적인 수익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환매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높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임.

6) 기타

체납에 따른 처분 수위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로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입자의 건물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음. 체납하게 된 사유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입자 등 고의적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체납 독촉의 일환으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5.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강보험료 관련해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한 문제였고, 그 중에서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1) 재산비중의 과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재산 부문의 급격한 폐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 비중의 증가는 줄이는 것이 타당함. 보험료 산정에서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재산이 인정된다는 것이지만, 소득파악의 증가와 함께 재산의 비중은 작아져야 함.

2) 자동차 부문

현재 자동차는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를 배기량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자동차 부문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르지만 이를 폐지하고 다른 신규 재원에서 보험료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함.

3) 재산과 소득 점수체계

현재의 소득과 재산 점수체계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음. 소득이 전혀 없어도 소득점수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음. 일정수준까지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법도 검토 대상임.

4) 제도의 복잡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나 복잡하여 일반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예를 들어, ‘왜 내 보험료 점수가 1500점이냐, 무슨 근거냐?’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모든 지역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부과체계로 개선되어야 함.

5) 직역간 이동불평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한 부과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함. 이 또한 주요한 민원의 대상이 됨. 특히 실업이나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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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국장 김태현, 간사 곽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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