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공개질의-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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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2010-07-20 11:31
서울--(뉴스와이어)--국민권익위원회는 7월초 전국의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감사담당자들을 불러모아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실시계획을 이틀에 걸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 “공공기관” 중 가, 나, 라목의 기관·단체’에 규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려 715개의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다고 하니 그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원, 감사원을 제외한 가히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기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권익위 공직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뭇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아닐까? 정부기관이 아닌가요? 스스로 반부패전도사임을 자임하기에 평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요?

자기자신부터 먼저 청렴하고 부패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정될 때만이 타인에 대한 청렴성을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청렴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서 타 기관의 청렴성을 논하는 것은 한두번이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등을 총괄하는 기관임을 자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를 진정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노고가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으로 보이길 바랍니다.

2010년 7월 20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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