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교육의 논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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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08-01 12:20
서울--(뉴스와이어)--1. 검토배경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G20 금융소외 해소 전문가 그룹(G20 Financial Inclusion Expert Group)도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또는 금융역량 제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금융역량은 소비자의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동기로 정의할 수 있음.

금융이해력이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면, 금융역량은 금융이해력을 포함한 현명한 재무적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음.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정부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초·중·고등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 기준과 금융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G20 금융소외 해소 전문가 그룹은 최근 혁신적인 금융소외 해소방안의 하나로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개발도 논의대상으로 포함함.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넓은 의미의 금융교육은 정보제공, 지도, 조언 등을 모두 포괄함.

금융상품들이 복잡해짐에 따라 재무결정에 필요한 지식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존기간에 대한 재무적 대비도 중요해 짐에 따라 금융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후생이 가계, 지역사회의 후생,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둠.

OECD(2005)는 넓은 의미의 금융교육을 금융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과정으로 정의함.

정보, 지도, 객관적인 조언 등을 통해 금융상품의 개념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금융 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 기관들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금융교육 기준 마련, 서민금융지원관련 교육 등 체계적인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초·중·고교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에 대한 추진일정을 발표함.

8월까지 표준안 시안을 개발하고, 9-10월 각계 의견 수렴 후 11월 표준안을 확정할 예정임.

한편 금융감독원은 작년 시범 실시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을 주요 4개 도시로 확대 실시할 것을 발표함.

본고는 주요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금융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체제 등을 학교금융교육과 사회금융교육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금융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금융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2. 최근 주요국의 금융소비자교육 현황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주도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7년 1월 영국 재무부가 제시한 금융역량에 대한 장기 접근방안은 영국 성인들의 포괄적 금융조언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학생들의 개인 금융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배양 등을 그 목표로 함.

영국 금융감독청은 소비자들, 특히 유·청소년들의 금융역량 수준이 낮으며,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진단했으며, 금융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왔음.

금융감독청이 추진해 온 프로그램은 학교, 유·청소년(young people)과 젊은 부모들(new parents)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직장에서의 금융상담, 취약계층(hard-to-reach groups)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포함.

금융감독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금융교육기구인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는 학년별 금융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학교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금융감독청은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따라 2010년 4월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라는 독립된 소비자 금융교육조직을 설립함.

CFEB는 MoneymadeclearTM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소비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의 재무관리를 개선하는 기능을 함.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인 Jump$tart는 학교금융교육의 표준안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정부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이 되고 20개 이상의 정부 부서와 정부기관들의 장으로 구성된 금융이해력·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위원회는 공정신용거래법(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핫라인과 금융교육 웹페이지 MyMoney.gov 구축,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 금융교육 관련 자료 개발, 금융교육 공급자에 대한 자문,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역량대통령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Financial Capability)를 두고 있음.

정부의 금융역량 개선 전략은 크게 1)금융역량 향상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 2)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3)금융역량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초점, 4)금융소외 해소, 5)지방정부, 비영리, 사적단체와 협력 등을 포함

한편 비영리단체인 Jump$tart와 전국금융교육기금(NEF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도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Jump$tart는 금융 책임과 의사결정, 소득과 직업, 돈 관리와 계획, 신용과 채무, 위험관리와 보험, 저축과 투자 등의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 금융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 금융부문의 소비자 교육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소비자국(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The Money Belt라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으며, The Money Belt는 the City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호주 정부도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및 금융이해력 교육체계(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Framework)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the Australian Security and Investments Commission)는 Understanding Money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의 재무건전성 체크이나 예산 및 부채 관리 등과 관련된 실질적 금융지식을 제공함.

웹페이지는 2005년 금융이해력재단(the Financial Literacy Foundation)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2008년 7월 재단의 기능이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이전되면서 웹페이지 운영도 해당위원회로 이관됨.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금융교실 홈페이지 운영, 취약계층 금융교육과 민간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융교재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의 금융교육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금융교육종합정보센터를 운영 중임.

이 밖에도 금융교육 시범학교 지정 운영, 교사 금융연수, 취약계층 금융교육 등의 금융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중 42개 기관에서 초중고생 58만 여명에 대해 금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교육은 여러 유관기관들과 금융감독원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협조에 의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며, 내용의 실용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금융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실시해 온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은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더 나은 금융소비 선택을 할 것이라는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

금융소비자교육의 효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려운데, 이에 대해 기존 문헌들은 금융교육의 단기적 효과 창출의 어려움, 시행된 금융교육의 프로그램의 오류, 소비자의 심리적 특성 등으로 설명함.

금융교육은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면 평가기간 동안에는 관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미국에서 행해진 직장교육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교육이 중장기적으로 퇴직 대비 저축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결과를 제시함.

한편 일회성 세미나는 단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음.

학교에서 행해진 필수 금융교육이 저축을 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된 성인의 저축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설계에 따라 소비자의 금융행동에 대한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때 세분화된 교육대상에 초점을 맞춘 금융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존에 실시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들을 크게 주택구입 관련 상담, 신용카드 관련 상담, 학교금융교육, 직장 금융교육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연구는 목표대상이 확실한 교육이 행동을 개선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따라서 주택구입 관련 교육이나 신용카드 상담 등과 같은 특별한 금융활동이나 대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제안

금융교육의 시점도 활용시점 직전이 되도록 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조언

예를 들어, 주택구입 관련 상담의 경우 주택구입 직전에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임.

아울러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생활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는 재무행동보다는 단기에 개선될 수 있는 재무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도 있음.

한편 금융교육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행동을 개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교육보다는 제도적 규제나 설계가 금융역량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도 존재함.

영국 금융감독청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연구들을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금융행태와 금융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함.

경제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지적 성향들(Cognitive Biases)에는 크게 미루는 성향(Procrastination), 후회 및 상실에 대한 기피,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 현상유지 성향, 정보 과부하 등이 있음.

이러한 인지적 성향들은 경제주체 또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며, 금융지식을 가진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미루는 성향을 예로 들어보면, 사람들은 즉시 행동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비용이나 이익을 미래의 비용이나 이익에 비하여 더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성향은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지는 행동과 같은 비합리적인 재무행동을 불러올 수 있음.

따라서 인지적 성향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금융교육보다는 행동경제학 연구들에서 밝혀진 인지적 성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함.

금융교육의 효과에 실증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금융교육보다는 금융전문가의 조언을 받게 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Willis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금융교육에 대한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위험 부담 등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교육보다는 실질적 규제나 바람직한 결정을 유도하는 체계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최근 연구들과 관련 보고들은 금융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금융교육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최근 보고들은 금융교육 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프로그램과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평가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평가 고려 기간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을 강조

아울러 현재 금융교육 방식의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함을 지적

또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체계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금융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함.

4. 시사점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관들 간의 체계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교육 대상의 세분화나 금융전문가의 상담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금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추상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학교금융교육과 아울러 세분화된 대상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서비스 등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임.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재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여러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들이 금융소비자교육을 제공해 왔으나, 이들이 금융소비자의 재무행동을 개선시켰는가에 대한 평가는 희박함.

기존의 금융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계획에는 평가기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체계적인 금융교육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심리적 성향에 의한 비합리적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상품설계나 제도적 기준의 활용을 고려해야 할 것임.

행동경제학적 분석결과와 같이 금융역량의 제고가 금융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적 성향을 고려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금융소비자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나 금융규제 등을 보완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정책들의 대체수단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임.

금융소비자교육은 소비자의 금융후생 제고와 나아가 경제안정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나 금융규제 등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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