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부처별로 4.5배 차이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해양경찰청 63만원으로 가장 많고, 행복청 14만원로 가장 적어 4.5배 차이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인당 월평균 145,700원을 수령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가 175,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액이 많은 부처로는 해양경찰청이 655,000원으로 가장 많고, 관세청이 477,700원, 농진청이 458,900원을 수령하였다.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부처별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금융위원회는 385,900원을 수령하여 부처순위로는 8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찰청은 393,800원으로 7위, 방송통신위원회는 310,200원으로 24위를 기록하였다.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하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으나, 불필요하게 각종 행사에 동원되거나 회의를 준비하거나 국회 및 상급기관 보고, 중복 감사 등 각종 대기시간 및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한 경우도 많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말로 업무가 과중한 부처에서는 신규로 인원을 더 채용하여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08년, 2009년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초과근무수당 지출현황>
( 단위 : 천원)
부 처 명 2008년 -- 2009년 -- 평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51.6) (139.8 ) ( 145.7 )
국가보훈처 (167.4 ) (182.6 ) ( 175.0 )
병무청 (231.7 ) ( 232.7 ) (232.2)
통계청 (232.5 ) ( 236.0 ) (234.3)
방위사업청 (225.3) (247.4) (236.3)
여성부 (252.2) (287.6) (269.9)
법제처 (271.9) (275.0) (273.4)
공정거래위원회 (275.0) (280.8) (277.9 )
산림청 (257.5) ( 302.9) (280.2 )
특허청 (234.6) (330.1) (282.3)
문화체육관광부 (281.6 ) (285.3 ) (283.4 )
법무부 ( 284.4) (286.4) ( 285.4 )
기상청 (304.4 ) (269.9 ) (287.2)
국방부 (279.0 ) (303.0 ) (291.0)
지식경제부 (298.6 ) (290.6) (294.6 )
국토해양부 (295.7 ) (305.7) (300.7 )
보건복지가족부 (294.9) (322.3 ) (308.6 )
방송통신위원회 (316.6) (303.8 ) (310.2 )
조달청 (300.1) (321.1) (310.6 )
통일부 (302.9 ) (321.1) (312.0 )
문화재청 (320.9 ) (314.9 ) (317.9 )
국민권익위원회 (304.4) (333.9 ) (319.1 )
노동부 (314.8) (324.3) (319.5 )
외교통상부 (330.4 ) (327.3 ) (328.8 )
환경부 (335.3 ) (337.9 ) (336.6 )
중소기업청 (333.0 ) (351.4 ) (342.2 )
교육과학기술부 (348.0 ) (339.3 ) (343.7 )
행정안전부 (376.2) (320.5) (348.4 )
기획재정부 (371.1) (366.8) (368.9 )
농림수산식품부 (362.3 ) (377.2 ) (369.8 )
국무총리실 (381.6 ) (373.7 ) (377.7 )
특임장관실 (- ) (384.8 ) (384.8)
금융위원회 (363.8 ) (407.9 ) (385.9 )
경찰청 (391.7 ) (395.8 ) (393.8 )
식약청 (412.1 ) (394.5) (403.3 )
국세청 (432.8 ) (435.1) (433.9 )
대통령실 (433.2 ) (473.2 ) (453.2 )
농진청 (465.9 ) (451.9 ) (458.9 )
관세청 (468.7 ) (486.6 ) (477.7)
소방방재청 (490.8 ) (486.1 ) ( 488.4 )
해양경찰청 (682.5 ) (627.5) (655.0)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웹사이트: http://ti.or.kr
연락처
한국투명성기구
기획실 실장 안태원
02-717-6211(대)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