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TV홈쇼핑 판매 보험상품, 과장광고 많아”

서울--(뉴스와이어)--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가 심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10년 1~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 중 28개 보험상품의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광고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은 67건, 손해보험은 54건 등 총 121건의 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관리감독의 법·제도 개선 ▲홈쇼핑방송의 보험상품 판매 형태 개선 등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 5대 홈쇼핑(농수산, 롯데, 현대, CJ, GS)이 2010년 1~3월까지 판매 방송한 보험상품 중 각사 매출액 상위 5위까지의 28개 보험상품

생명보험 광고 67건, 손해보험광고 54건 위반사항 지적돼

홈쇼핑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7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규정 제20조(경고문구)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1조(필수안내사항) 관련 5건, 제22조(준수사항) 관련 27건, 제24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홈쇼핑에서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4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규정 제22조(경고문구) 및 제23조(필수안내사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제24조(준수사항) 관련 18건, 제25조(판매광고 시 금지행위) 관련 3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홈쇼핑 보험 광고, 특약 보험료 설명 제대로 않거나 오해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많아

생명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하여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다. 또한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 중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신의성실에 위배되거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역시 9건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의 경우, 대표적인 광고규정 위반 유형별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주계약, 특약의 순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특약의 보장내용 설명 시 특약보험료를 구분해 설명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14건,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천만원 손해보지 마시고”,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정말 간편하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경우가 13건이었다.

쇼핑호스트가 홈쇼핑 판매 보험 상품설명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23건이나 돼

TV홈쇼핑 판매 보험방송의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과정에서, 시청하는 소비자가 홈쇼핑판매방송의 상품설명자격 관련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총23건 나타났다.

보험별로는 생명보험 11건, 손해보험 12건이었는데, 홈쇼핑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가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에 속하는 지 여부를 방송멘트로 알려주거나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확인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였다.

보험상품 광고심의 관련 법·규정 정비 필요해

▷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및 감독규정 신설
보험업법에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한 ‘홈쇼핑대리점’등의 법률조항을 신설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도 ‘홈쇼핑대리점’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일명 방카슈랑스)과 같이 ‘홈쇼핑대리점’도 영업기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 광고선전규정 개정
광고선전규정상 홈쇼핑 판매 보험광고시 쇼핑호스트의 보험모집 자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쇼핑호스트의 보험모집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쇼핑호스트의 보험 모집자격여부(보험업법 83조)를 자막방송하고 매 20분마다 공지할 필요가 있다.

▷ 보험광고 심의결과에 대한 제재효과 적정성 제고
쇼핑호스트가 판매방송에서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저처럼 1년 만에 천만원 손해 보지 마시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역선택을 조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쇼핑호스트의 방송용어를 제한하고 교육제도를 마련, 판매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 TM등 판매채널의 완전판매제도 강화 필요

홈쇼핑 보험판매시 보험약관상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부본전달,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약관 변경에 따른 완전판매제도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홈쇼핑방송의 판매 보험상품 제한 및 재무설계 도입 권고

홈쇼핑으로 보험상품 판매시, 복잡한 보험상품 대신 판매자 및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보험상품 위주로 판매를 제한(<예> 저축성보험, 암보험, 사망보험[종신·정기보험]등 단순 상품으로 판매제한)하거나, 홈쇼핑판매 보험광고 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재무설계를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거래조사팀
책임연구원 김창호
346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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