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의 위해감시시스템에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지난해 171건, 올해 7월까지 56건이 접수됐다. 이중 연락이 가능한 94명의 소비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77.6%(73명)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나 됐다. 반면,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하거나(17%, 16명) 남은 서비스 횟수 잔액만큼만 환급(43.6%, 41명) 받는 등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 시 피부반응 테스트를 미리 받아보도록 하고, 서비스를 받는 도중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1】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송모씨(30대, 여)는 2010. 3월 피부미용실에서 박피 및 고주파 맛사지 시술을 3회 받은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은 후 피부미용실에 이의 제기하니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해 각질제거 시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후에도 흉터가 남음.
【피해사례2】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0대, 여)는 2010.2월 기존 피부질환인 아토피 개선을 위해 얼굴 마사지를 받음. 1회 피부관리를 받고 3시간 정도 경과한 후 얼굴이 붓고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사업자는 치료비 등의 보상없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함.
얼굴 및 신체 마사지 받고 부작용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171건, 올해 7월까지 5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층조사가 가능한 94명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부작용 증상,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분석했다.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복수응답, 합계 142건)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락마사지’가 16.9%(24건), ‘피부박피’ 4.2%(6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문신과 헤어라인문신, 점 빼기, 지방분해 주사 등의 행위도 6건 있었다.
피부미용 서비스 이용목적(복수응답, 합계 124건)으로는 ‘단순피부개선’이 41.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형관리’와 ‘단순미용효과(문신, 손톱, 썬탠 등)’가 각각 11.3%(14건),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 ‘미백 및 기미·주근깨, 잡티 제거’가 각각 9.7%(12건), ‘피부노화방지’ 4%(5건) 등이었다.
‘기존 피부질환의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한 12건과 관련해,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질환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설명하는 과장된 피부미용효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작용의 종류는 ‘붉어지고 부어오름’, ‘가려움증’, ‘발진 및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 등 다양
주요 부작용 증상(복수응답, 합계 222건)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이 21.6%(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증’이 13.1%(29건), ‘발진 및 두드러기’, ‘여드름 증상’이 각각 8.1%(18건) 순이었다.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는 피부미용에 사용된 화장품 등으로 인한 경우가 41.5%(3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부미용 종사자의 관리미숙 또는 과실’이 26.6%(25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발생 후 77.6%는 병원치료 필요, 후유증 남은 경우도 31.9%에 달해
피부미용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이 발생한 94명 중 77.6%(73명)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서비스 중단으로 치유된 경우’가 12.8%(12명), ‘피부관리실에서 처치’를 받아 회복된 경우가 8.5%(8명),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으로 자가치료’한 경우가 1.1%(1명)이었다.
치료에 소요된 기간은 ‘1주 미만’이 24.5%(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주 이상~4주미만’이 17%(16명), ‘6개월 이상’ 14.9%(14명)였다.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치료’가 59.6%(56명)로 가장 많은 반면에 흉터나 외부자극에 예민해진 민감성 피부 등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30명)에 이르렀다.
17%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등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업(피부 및 모발)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았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보상 받지 못한 경우가 17%(16명)나 됐고, 남은 서비스 횟수의 요금만 환급받은 경우는 43.6%(41명)이었다. 서비스 요금 전액을 환급받고 치료비도 지급받은 경우는 9.6%(9명)에 지나지 않았다.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소비자 주의사항 잘 알고 있어야
소비자원은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부미용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화장품류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발생시의 보상 여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요청해야 한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미용서비스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소비자 주의사항
□ 피부미용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본 후 결정한다.
피부미용서비스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지 않아 알러지 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미용을 받기 전에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장기간 피부미용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 횟수, 요금 및 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차후 중도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활용하도 록 한다.
□ 피부미용실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명에 현혹되지 않는다.
피부미용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 를 치료하거나 개선시킨다는 등의 피부미용사의 과장된 피부미용효과 설 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 피부미용을 받은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피부미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발진, 홍반, 여드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 는 피부미용사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 받도록 한다.
또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피부미용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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