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는 지난 8일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대학입시에서 금지한 ‘3불(不)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관계자는“법제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서 3~4개월 뒤 연구결과가 나오면 논술고사 허용범위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3불 원칙의 법제화 추진이 가속화된 것은 『새 대입시험제도』에 기인한다. 새 대입제도는 부실화된 학교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로 작년 10월에 교육부가 마련했으나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 학부모, 대학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대학은 내신성적 및 수능고사의 난이도와 변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보완책으로써 논술비중을 강화하는 전형계획을 발표했다. 새 대입시험제도로 시험을 치르게 될 당사자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교육당국의 입시전형방안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교육부가 추진중인 3불 원칙의 법제화 추진은 교육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입학제도에 따라 선발기준을 약간 바꿔 적용했을 뿐 해당 대학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선발기준으로 학생을 뽑지 못했다. 학생들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전형 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학은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전형 안을 모색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바뀐 전형방식에 따라 공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간, 학생간의 경쟁을 막기 위해서 3불 원칙을 고수하는 근거가 미약하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의 3불 원칙 법제화 추진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시민회의는 교육부가 대학에게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입학전형방식에 따른 학생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에 대해 교육현장의 변화요구를 직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더 이상 혼란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위헌 소지마저 안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교육부의 3불 원칙 법제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5. 5. 1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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