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앞둔 전국 대학가…부동산써브, 대학가 ‘원룸’ 잘 구하는 법 제안

뉴스 제공
부동산써브
2010-08-25 13:55
서울--(뉴스와이어)--매년 두 차례 대학교 주변은 방을 구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태도 많이 바뀌어 예전에 비해 하숙은 거의 없어지고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선호하는 방의 형태 또한 공동으로 생활하는 다세대주택에서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 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으로 바뀐지 오래다. 또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등 옵션이 잘 갖춘 방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대학가 인근의 오피스텔과 원룸은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임대인들이 수익률을 고려해 전세 보다는 월세를 선호해 전세 물건은 흔하지 않고 대부분 월세 물건이다. 또한 1년에 크게 두 차례씩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봄보다는 전세 가격은 500만 원, 월세 가격은 5만 원 정도 올라 계약면적 17~20㎡ 전세 가격이 4,500~5,00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건국대 인근 원룸의 경우에도 계약면적 17~20㎡ 월세 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50만 원 선이다. 경희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면적 50~56㎡ 전세 가격이 6,000~7,000만 원, 월세 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60만 원 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아 직장인들도 거주하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최근 1~2인 가구 등 직장인 수요도 늘면서 정작 대학생들은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되도록 빨리 발품을 팔아 방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임대차 계약이다. 월세든 전세든 비교적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좋은 방을 구했다 하더라도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임대차 계약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보유자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학생들이 임차한 오피스텔과 원룸 등도 경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입주까지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나 지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개사의 도움은 필수

임차 물건을 구하는 것부터 입주까지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큰 문제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아무래도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거래로 임대인과 단둘이 하는 것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만, 이때 중개사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소의 업무보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건 확인 및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

계약을 하기 전 물건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고리나 도배·바닥시설, 상·하수도, 에어컨, 세탁기 등 고장난 부분은 입주 전 수리를 요구해야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부등본 확인도 필수적이다. 등기부등본 갑구란을 통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소유자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란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의 대항력 확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도 발생한다. 특히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과 원룸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효

소유자 및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퇴거하거나 이전 계약을 바꿔 새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대학 인근 원룸 등의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최단 2년으로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땐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에 퇴거해야 한다면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된 것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을 옮겨야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해야 된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났다해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정부기관 등의 도움을 활용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2007년 1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를 개설했다. 온라인과 전화로 법률·금융·대학생 전월세 매물/시세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에서 대학생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내놔 인기를 끌고있다. LH공가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51개 방에 총 618명이 신청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저소득가구 대학생을 위해 대학교 인근 다가구 주택을 보수한 후 임대하는 주택으로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기본시설이 완비돼 있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로 저렴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향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부동산써브(www.serve.co.kr) 부동산연구실 정태희·나인성 연구원

부동산써브 개요
부동산써브는 생활 속의 부동산정보로 고객 삶의 가치를 높여 나가려고 하는 부동산 포털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serve.co.kr

연락처

부동산써브 기업마케팅팀
양진철
02-2191-7351
016-211-565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