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으며, 특히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위해 희망하는 것은 인신의 구금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고 강제조사의 대상도 카르텔(부당공동행위)로 국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계좌추적권 등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이전부터 권한확대를 위해 갖고 싶어 했던 강제조사권을 삼성토탈 사건을 빌미로 다시 가지려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경제검찰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이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스스로 권력기구화 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정위의 계획은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규제를 가급적 줄여 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기본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공정위가 추가로 강제조사권을 갖게 된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각부처가 각종 조사권을 앞다투어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계좌추적권을 공정위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처럼 정부기관의 특성상 한번 주어진 권한의 축소가 매우 힘든 우리의 현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지난번에 시민회의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자료제출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반대한 바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계획에도 반대한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감시, 규제권한을 계속 늘리려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정립하는데 진력함으로서 공정위가 담당해야 할 주된 역할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5. 5. 1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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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