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협상과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대한 의견

2010-09-08 10:17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 농민연합, 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건강보험수가 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0.10.1로 만료됨에 따라 수가협상 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급여비의 지출억제와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한 병·의원 약품비 절감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수가계약진행 중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고 올해 수가계약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근거부족으로 제5기 위원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은 제5기 위원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하되, 제6기 위원 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올해 수가 협상에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자는 것과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입자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으며 재정운영위원회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복지부가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제6기 위원을 구성하여 최근의 논란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고 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만료에 대한 의견서 >

-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

2011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올해 10월 1일이면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만료됩니다.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약 1조2000~3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급여비 등의 지출 억제와 병·의원의 약품비 절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제6기 위원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1. 수가협상과 병의원 약품비 절감에 주목하는 이유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되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지불과 직결됩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대표로 이루어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수가계약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적인 협상을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8%씩 급증하며 빠른 급여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품비의 경우 연평균 13.4% 증가하고 의료인력 및 병상수 등의 급격한 증가와 신약, 신의료기술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험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적정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합리적인 제도 개편 없이 재정위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화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 수가결정시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고 절감 결과를 2011년도 수가에 반영키로 하여 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과 병·의원의 약품비 절감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가협상중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23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수가계약진행 시점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어 수가계약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가능하다면 올해 수가계약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만료가 수가계약이 진행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임기를 연장하거나 조정할 때 임기를 연말에 맞추는 것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차기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린 7월 28일 회의에서 공단은 법률검토 결과, “위원임기 연장 등 조정은 불가하고 제5기 위원임기 만료에 따라 미리 제6기 재정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재정운영위원회를 공백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법적근거 부족으로 제5기 위원임기를 연장 및 조정할 수 없다면 현재 5기 위원 구성원을 그대로 제6기 위원으로 선임하되, 제6기 위원임기는 2010년 10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수가 협상시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일뿐 아니라,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에 위원임기가 바뀌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입자단체들은 당일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복지부 국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여 복지부가 이러한 제안의 취지를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요구 이후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불투명합니다.

3. 재정운영위원회 국민을 위한 가입자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해야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미 가입자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임기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가입자단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제6기 위원구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제6기 위원을 구성하여 최근의 논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미 복지부는 2008년 제5기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위원자격의 논란을 자초한 바 있고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의 논란을 불러와 가입자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입자단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법정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가입자대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고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복지부의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만료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2010. 9.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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