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처리결과 ‘택배 송부제’ 확대 실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시범 실시한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우편 송부제」가 지난 4월말 20%에 근접한 이용률을 보임에 따라 민원인 편의제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활용이 부진했던 『택배 송부제』를 5월 12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동안 시범 운영해온 등기 송달에 의한 「우편 송부제」가 송부물(여권 등)무게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송부물 무게와 관계없이 동일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택배 송부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금번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 실시할 것을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택배 송부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할 때「택배운송장」기재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운송료(서울지역 : 5,000원, 경기지역 : 7,000원)는 신청인이 송부물을 수령할 때 택배회사에 직접 지불하면 된다고 밝혔다
『택배 송부제』를 신청하였으나, 송부물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 02- 2650 - 6223)에 문의하거나,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관리과, 3번 교부창구)하여 확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평균 방문객 4,500여명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민원인 혼잡도를 줄이고 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seoul.immigration.go.kr
이 보도자료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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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8일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