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자의 문자메시지 1일 이용건수 9천 만 건 육박
- SKT : 4천 5백 만 건, KTF:2천 8백 만 건, LGT : 1천 3백 만 건 (출처:정보통신부)
※ 2005년 3월 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 수 : 약 3천7백만명
이는 순수하게 가입자의 단말기만을 활용한 Phone To Phone (단말기 對 단말기)방식의 이용현황이며 일반기업이나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을 대행하는 업체의 Web To Phone 방식의 이용건수를 포함하면 하루 평균 약 3억 7천만건 정도가 이용되고 있음.
- 이를 이용건수로 환산하면 [문자메시지 총 매출 4,060억원 ÷ 30원(건당요금) ÷ 365일 = 3억 7천만 건]
- 1년동안의 문자메시지 사용건수는 약 1,350억 건 (무료 제공되는 문자메시지는 제외)
문자메시지 이용의 급증으로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매출은 작년 한 해 4,060 억 원에 달함.(전년 3200억원 대비 860억원 증가)
이는 2003년도에 비해 SKT 550억원, KTF 130억원, LGT 180억원 증가한 수치임
이를 이용 건수로 환산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이용자들이 사용한 문자메시지 건수는 1,353억건으로 전년의 1,066 억 건에 비해 287억 건 증가 (무료 서비스되는 문자메시지 건수 제외)
반면 문자메시지 요금은 98년 상용서비스 시작 이래 3배 인상
<문자메시지 요금 변화 현황>
o '97. 10 : 이동전화 사업자 시범서비스 실시
o '98. 1 : SKT 상용서비스 실시 (건당 10원)
- 한글지원 불가, 아날로그 가입자를 고려하여 최저가 설정
o '98. 2 : KTF, LGT 상용서비스 실시 (건당 30원)
o '99. 5 : SKT 요금 인상 (건당 20원)
- SKT가 경쟁사 대비 아날로그 가입자 등 경쟁력 열위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o ‘00. 2 : SKT 요금 인상 (건당 30원) - 가입자의 디지털화, 이용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
(자료:정보통신부)
CID 가입자는 ‘05년 3월말 현재 3천 3백 만 명에 달함.
※2005년 3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3천7백만명→ 휴대폰사용자의 약 90%가 가입
CID 서비스 통한 이통사 매출은 ‘04년 한 해 동안 약 3,700여 억 원
2004년 연말 가입자 기준으로 2005년 매출을 예상하면 이동통신 3사는SKT : 2,082억 , KTF : 1,264억, LGT : 1,128억 으로 최소 4,474억원의 매출을 올릴것으로 예상됨.
※ 계산방법 : 가입자수 × 월 이용요금 × 12개월
이통3사의 부가서비스 종류는 평균 76종류 이며, 이통사 전체 부가서비스 매출 중 문자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40%, 문자메시지 + CID 의 2가지 부가서비스가 전체 부가서비스 매출의 74% 차지
■ 소비자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 점검 필요
‘97년 이동통신 문자서비스 시작 이래 문자메시지의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용요금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인하되기는 커녕 10원→ 20원 →30원으로 인상되어 왔음.
※ LGT, KTF는 처음부터 30원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투자비용, 운용비용 등은 오리무중
문자메시지 및 CID 원가 산출을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구축 비용, 운용 비용 등의 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하였으나 「 SMS와 관련된 설비 투자 비용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설비투자가 연관되어있어 SMS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운용비용 등은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고 답변
→ 이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위해 투자한 투자비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추정이 가능케 함.
실제 CID 서비스를 위한 이통사의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2004년 7월까지 투자가 전혀 없었음 (정통부 국감 제출 자료).
- 이통 3사의 총 투자비용 1천 64억원은 이미 회수 했음
(작년 한해 동안의 매출만 해도 3,660억에 달함)
이동통신사업은 전파라는 제한된 재화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사실상의 ‘허가된 독점’ 시장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여 폭리를 취해왔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함.
■ SMS와 CID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로 요금 조정 필요
‘05년 3월 현재 CID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가입하여 사용(전체이용자 : 3천7백만, CID 가입자 : 3,258만)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적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시행된 기본적 서비스로 초창기 무료로 서비스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요금 조정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문자메시지 또한 하루 9천만건 정도를 사용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있고,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요금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선사업자인 KT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다기능 집전화 Ann(안)의 서비스 이용료를 건당 25원에서 유선에서 유선은 10원, 유선에서 무선은 15원으로 인하하여 공급하고 있음.
SMS와 CID 요금 인하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SMS 등 부가서비스 요금은 사업자 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요금인하 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이동전화 요금은 전체적인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 부가서비스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고 답변 ( 4월 임시국회 서면답변)
이에 대해 진 영 의원은 “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요금은 요금이 적정하며 공정ㆍ타당하고, 요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요금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비자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자간 담합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가구당 통신요금 지출이 13만원 정도에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가 도입되면 가구당 통신비용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신규서비스 활성화와 정보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요금조정의 여력이 있는 분야의 요금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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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4일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