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대입문제 토론회 개최
◇ 대학의 학생선발자율화를 위한 3단계 개혁방안
○ 입시의 다양화는 학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
- 현행 학생들에게만 경쟁을 전가하는 입시체제에서 학교도 학생을 위해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
<단기>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교육부의 간섭배제와 고교별 차이와 다양성 인정 및 내신반영을 대학의 자율에 위임(고등교육법 개정)
·정부는 고교정보공시제, 입학사정관제,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및 지원
<중기>
·수능제도 이원화, 복수응시기회 확대, 및 지원가능대학 확대
<장기>
·대입시험 민영화와 3불정책 폐지를 통한 2012년 대입완전자율화
※ 3불정책에 대한 입장
- 고교등급제는 반대, 본고사는 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당분간 제한, 기여입학제는 공론화 시작
□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고교간 차이 인정
○ 학생선발 등 대학의 자율보장
- 규제위주의 현행 대학정책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음
-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함.
○ 개별 고교의 차이 인정 및 내신반영 자율 허용
- 입시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임(단, 차이와 차별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등급제만을 시행한다면 학생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것임.
-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 때 잘하는 학교, 노력하는 학교가 더욱 많이 생기고 학생들의 경쟁압력 감소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임.
·교육격차는 중등교육 내실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입시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은 위험한 정책방향
□ 대학의 학생선발자율화를 위한 3단계 방안
○ 1단계,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교육부의 간섭폐지(고등교육법 개정)
-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 조항 개정
·현행 학생선발의 방법과 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에 있음을 명시
- 법에서는 선발의 3대원칙 제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 대학의 고교내신반영의 자율화를 통한 학교간 차이 인정
·대학은 학칙에 따라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정도를 자율적으로 활용
·고교정보공시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 고교종합평가제 실시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능력 제고
※ 한나라당은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과 농어촌지역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을 추진할 예정
- 대학의 본고사형 필답고사 실시는 2012년까지 유예
·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의 다양한 학생선발능력을 제고할 시점까지 본고사 실시를 한시적으로 유보
○ 2단계, 수능시험 이원화 및 지원가능대학 확대
- 수능시험의 이원화 및 복수응시기회 확대
·수능시험을 국민공통과정을 마치는 고교1학년까지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과 고교2~3학년의 선택과목에 대한 심화과목에 대한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기회를 2~3회로 확대
- 고급심화과목제도(AP)를 확대하여 공교육 내실화 도모
- 현행 가나다 군별 모집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제도 개선지원을 통해 지원 가능대학을 확대
○ 3단계, 2012년부터 대입완전자율화
- 3불정책의 폐지
·단계적인 대학입시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이 다양화, 전문화 된다면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임.
·기여입학제는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대입시험 자율화 및 민영화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은 서열화의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음.
·입학시험이 필요한 대학들이 협의하여 시험을 주관(또는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환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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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의원실 02-78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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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