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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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10-09-15 14:18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확대·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지원제도: 1995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국민연금공단은 ’95년부터 지금까지 112만 여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총 6천638억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는 작년 최대지원금인 32,850원보다 2,700원이 올라 1인당 35,550원까지 지원 금액이 높아져 8월 현재 25만1천명이 59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중 8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58만 5천여 명이며 이들이 지금까지 받은 국민연금 총액은 약 8천억 원이다.

공단은 2010년 현재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1,100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보험료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71,100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35,5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단, 사업소득이 월 1,779,574원(2010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공단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농지원부 등록자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현황을 확보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로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고보조지원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돕고자 마련되었으므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못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농어촌의 가족과 이웃에 함께 알려준다면,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당부했다.(문의전화: 전국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웹사이트: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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