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인기 좋은 호주 이민…니아코리아, 오는 10월 호주이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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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코리아
2010-09-17 09:00
서울--(뉴스와이어)--“호주이민이 어려워 졌다면서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러나 163 사업비자 중 직장인 카테고리가 없어진 것과 증빙 자산이 30만 불에서 50만 불로 올라간 정도가 핵심적으로 변화된 내용일 뿐 그외 모든 조건들은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4년 중 2년이상 사업경험이 있는 자영업자, 법인의 대표 등 사업주들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호주 163 사업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다. 현재 사업을 폐업했다 할지라도 2년이 넘지 않았다면 호주 163 비자의 자격이 가능하다.

아울러 100억 매출 이상 기업의 임원급 직원에게 해당되는 164 임원비자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75만 불 이상의 투자활동 또는 사업운영 경력자(약 11억 5천정도의 자산증명 가능자)를 대상으로 하는 165 투자 비자 또한 호주로의 이주를 고민하는 희망자들에게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도 호주의 163, 164, 165 비자는 매력적이다. 만 18세 미만 자녀들에게 호주 무료 공립교육이 가능하며, 현재도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유학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학생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무료 공립교육의 혜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큰 이익이 아닐 수 없다. 이민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이민이라면 한국 내 재산과 직장 등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호주 163, 164, 165 비자는 4년간의 임시 영주권 으로서 국내 기반과 재산 등을 정리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호주 내에서 4년간 학비부담 0%, 영주권과 같은 신분보장 및 부모 중 한 명만 체류하여 조건을 맞출 경우 영구적인 영주권 취득까지 보장하고 있다.

호주 163사업비자, 164임원비자의 경우 임시 사업비자 로서 영주권 전환을 희망할 경우 부모 중 한명이 1년간 후원 주정부에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2년간 호주 내에서 동업 및 위탁이 가능한 사업체를 운영하여 20만 불 이상의 연매출을 한해 기록한 상태에서 사업체 지분 가치 7만 5천불,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풀타임 직원 1명 고용, 호주 내 재산 25만 불 이상의 서류 증빙 중 2가지 조건만 맞추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165 투자 비자의 경우는 부모 중 한명이 2년간 후원 주정부에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호주 주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75만 불을 4년간 예치하게 되면 4년간 고정이자 약 6-7%를 적용하여 연리에 따라 6개월 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채권에 대한 원금 보장을 정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비자 신청과 채권 투자 완료 후 기간만 경과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비자이다.

호주이민 법률법인 니아코리아(www.niaa.co.ke)는 163, 164, 165 비자 취득에서부터 현지 정착과 정착 후 다양한 직종의 사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자동차 덴트와 스팀세차 기술을 호주에 도입, 기술등록부터 위탁 경영까지를 본사가 책임지는 사업체를 연결하여 3호 점까지 오픈하고 있고 호주 내 대형 입시 전문학원 호주 프랜차이즈와 재생용 잉크 카트리지 공급 가맹점 잉크천국 등 프랜차이즈를 오픈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 고객들의 임시 사업 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진행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40대, 50대로서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기술자가 아니며 영어가 부담이 되는 사업주에게 니아코리아는 본사 및 시드니 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사업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취득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니아코리아에서는 변경된 호주사업비자 카테고리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새로운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한 여전히 인기 좋은 호주 사업비자. 간부비자, 투자비자에 대한 호주이민 설명회를 10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10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니아코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호주이민의 자격이 불가한 경우 캐나다 이민을 대안책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전문가의 무료상담의 시간이 세미나 이후 함께 제공되며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용주 지명 이민과 호주 내에서 조건을 맞추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업체 설립영주권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호주이민 법률법인 니아코리아 조나영 대표이사는 “어느 나라에서든 각국의 생활과 문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이루어내는 데는 분명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과 언제 적응하고 언제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회사와의 지분투자나 위탁 경영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호주 163비자의 직장인 카테고리의 폐지가 845 호주 내 사업체 설립영주권 또는 고용주 스폰서 이민을 통해 위기가 아닌 더 빠르고 쉬운, 호주이민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한다.

문의:니아코리아 이민사업부(02-534-9051~2, info@niaa.co.kr)

니아코리아 개요
니아는 호주 전문 이민, 취업, 인턴쉽, 유학 대행업체로서 본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며(1999년 설립), 한국지사 니아코리아는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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