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기한 연장 필요’

뉴스 제공
보험연구원
2010-09-23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3영업일로 규정된 보험금 지급심사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각각 34.6%, 51.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사기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실제로 보험사기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므로 조사 및 적발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자동차보험보다는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대부분인 장기상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을 보험사고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첫째, 보험금 지급기한은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측면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사회현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보험사고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필요하고 치밀한 범죄수준의 보험금 청구사례가 빈번하여 보험회사로서도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약관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보험금 심사기한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학습효과로 인해 보험사기가 오히려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도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보험금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려는 시도도 발생한다. 셋째, 보험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기한을 너무 짧게 규정한 나머지 보험사기 및 소송비용이 오히려 증가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 이외에도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주로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는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고 선진국과 같이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한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금 지급기한이 30일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45일에 달한다.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 및 기타 보험종목의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iri.or.kr

연락처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김세환 수석연구원
02-3775-90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