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신문법 시행령은 친여 신문 육성안 인가”
문광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모법(母法)을 뛰어넘어 거의 노골적으로 친여 신문의 기를 살려주고 비판 언론에 불이익과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편집위원회 설립 관련 조항이다. 모법(母法)에는 자율에 맡기고 단지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해 놓고 위임하지도 않은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 시행령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노조 측의 대표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고 명시했다. 심각한 행정권 남용이자 월권이다.
또한 시행령은 신문발전기금 지원 우선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운영 의무 및 지면광고비율 50% 이하 제한 등을 내걸고 있다. 이는 당초 열린우리당에서 반영하려 했으나 야당을 비롯한 학계와 언론, 시민회의를 위시한 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라 비판하여 지난 연말 입법 과정에서 모두 빠졌던 조항들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 이 법안들이 모두 부활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정부는 입맛에 맞는 신문을 손쉽게 골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은 편집위의 노조를 이용해 지면운영과 경영을 훼방 놓거나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된다. 혹여 이제는 너도 나도 신문사를 만들어 편집위와 독자권익위를 설치해 놓고 기금을 지원 받겠다고 달려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장해 모법(母法)에서 빠진 조항들을 시행령에 버젓이 살려 놓은 것은 그 의도나 배후에 대한 의심을 떠나 법체계의 기본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겠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근간이다. ‘돈’을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움켜쥐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시민회의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시행령에서 살아난 편집위원회 구성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 조항에 대한 즉각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태생부터 잘못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2005. 5. 1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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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