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5월 11일 공공기관이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예산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그동안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유지보수에 대해 “유상”이라는 개념이 부족하여 공공기관은 패키지SW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기피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패키지SW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공공기관은 양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하자보수와 구별하여 유지보수 서비스의 개념을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의 12개로 명확히 구분 정의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예산산정 및 구매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패키지SW의 적정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과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패키지SW의 도입후 1년이내에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패키지SW 유지보수비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개정, 도입후 1년이내에도 기능향상, 성능 개선 등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패키지SW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업계의 수익성이 향상될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양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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