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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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09-30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제 확산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업의 중간정산 확산(2008년 기준으로 70.8%의 기업이 중간정산 실시)이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를 위해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기업의 퇴직금 부담감소, 퇴직금제도에서의 수급권보장차원에서 1998년에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 또는 기업의 요구만 있으면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

보험연구원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09년), 중간정산 자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6.7%)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 노후대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중간정산 확산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반와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중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정산제도를 단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기업 및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과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폐지가 요구된다. 중간정산제도의 단계적 폐지는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단계, 법정 퇴직금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단계, 완전히 폐지하는 단계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폐지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조건을 미·일 등 선진국보다 다소 완화함으로써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법정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의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 중도인출 : 무주택자 주택 구입시,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시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중도인출 허용
* 담보대출 :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범위내에서 담보대출 허용

셋째, 장기적으로 현행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를 퇴직연금중심으로 단일화하여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차원에서 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보다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노후대비차원에서 퇴직연금 임의가입방식을 향후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규모(영세기업→ 중소기업→대기업), 기여형태(사용자 기여분 의무화→ 근로자 기여분 의무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외에도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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