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지연사유 - 회의록에 기록된다
상임위도 별반 차이가 없다. 회의도중에 소속 정당의 의총 참석을 위해 교섭단체 의원들이 자리를 나가면 결국 2~3시간은 기본으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한다.
지난 5월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시간이 계속 늦어지자 새천년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시간엄수’ 팻말을 들고 무언의 1인 항의를 했다.
현재로써는 국회가 파행상태에 있어도 단지 비난만 있을 뿐 별다른 제도적인 해결장치는 없다. 따라서 국회의 파행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압력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손봉숙 의원은 5월 12일 여·야의원 22인과 함께 “회의가 합당한 사유 없이 유회되거나 산회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회의가 개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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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