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논평, “명분 없는 강금원씨의 사면, 이해할 수 없다.”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는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기업인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인의 정치자금제공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현 경제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사면으로 국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면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회복국면에 들어선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번에 기업인 대상자들은 이번 특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국민경제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기업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석탄일 특사 중에 강금원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무런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강금원씨는 창신 섬유 회장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등 개인적인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자로써 이번 특사대상자로 포함될 아무런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사면대상자로 결정된데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은 권력을 이용한 무원칙한 사면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기준과 원칙 없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러모로 판단할 때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물에 대한 봐주기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사면권 남용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악습으로, 현 정부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러한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법치질서를 훼손시키게 된다면 곤란하다.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도정비를 통해서라도 분명한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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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