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발표

2010-10-17 11:04
서울--(뉴스와이어)--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와 재정지출 추계 분석 결과를 통해 식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경실련은 2010년 5월6일-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하였다.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였는데,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균 식대를 이용하여 원가와 산정 식대 차이에 따른 재정효과를 추계하였다. 56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28개소, 병원 22개소인데 이 중 직영에 의한 급식기관수는 70%이고 위탁기관은 30%에 해당된다.

3. 경실련이 전국의 공공병원 식대원가를 조사한 결과, 1식당 원가는 전체 평균 3,457원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상급종합병원 4,930원, 종합병원 3,340원, 병원 3,203원으로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실련 원가 조사결과 운영형태별로는 직영이 3,441원, 위탁이 3,494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가격은 위탁업체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실제 급식 원가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수적인 입장에서 위탁업체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파악하였다.

4.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은 2009년 상반기 1식당 평균 4,901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종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 5,303원, 종합병원 5,203원, 병원 4,823원으로 원가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5.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병원 환자식 식대원가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건강보험 식대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877원, 병원은 1,641원 등 조사한 1식당 식대원가에 비해 병원이 건강보험에 급여하는 식대금액이 평균 41.8%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평균적으로 1식당 1,44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56.2%, 병원 51.3%로 병원급 이상에서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병원에 식대비용으로 지출된 식비 총액은 9천 94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식대원가 대비 총 병원식비의 차액만큼 병원에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았을 때, 건강보험에서 전체 병원에 연간 2천 929억 정도를 과다 지출한 추정되는데 실제 이 금액만큼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대신 국민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체 병원의 식비 총액을 2007년도 7천 504억원, 2008년도 8천 810억원을 기준으로 2007~2009년 3년간 전체 병원에 초과이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7천 629억으로 추정되었다.

7.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정책결정 당시 높게 책정된 식대로 인해 병원이 환자식대를 통해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국민 보험료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이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식대 급여화를 통한 식사의 질이나 사후관리의 문제 등을 기대하기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비판하였다.

8. 또한 경실련은 조사한 식대원가와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식대가격 모두 같은 종별 안에서 조차 식대가격이 모두 달라서 급여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처럼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 병원식대가 복잡한 산정체계방식의 가산항목으로 병원에 비용을 올려주고 병원의 부당한 이득을 합법화한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도 충돌하는 등 요양급여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9.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기준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병원식대 원가 조사와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재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이뤄져야 할 것이며 재평가 결과 부풀려진 가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하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잘못된 제도운영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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