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수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 이혜훈 의원(한나라당), 홍장표 부경대 교수, 한영섭 공정거래위 제도개선기획단장, 이병욱 전경련 상무가 나와 토론을 벌인다.
조승수 의원은 발제를 통해 “하도급 거래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불평등한 하도급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수급기업의 기술혁신 및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보하고 원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안정, 임금향상을 꾀해햐 한다”고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하도급 거래제도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거래 적용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사업별 하도급 공정별 가격예시 제도 도입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하한선 도입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및 감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삼성SDS의 솔루션 협력사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조성구 사장이 나와 중소벤처기업의 피해사례를 밝힐 예정이며, 최금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이 나와 대덕사 사례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매년 부품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온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의 성과를 모아 6월경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토론회장에서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를 담은 <하도급 불공정거래 백서>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 토론회 순서
○ 사회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 인사말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 발제 :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 사례발표
삼성SDS와 벤처기업간 피해사례 -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
현대자동차와 부품사간 피혜사례 - 최금섭 금속노조 울산지부 사무국장
○ 토론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한영섭 공정거래위 제도개선기획단장
이병욱 전경련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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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심상정 의원실 오진아 보좌관(784-6238, 019-360-7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