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에서 ‘3無’로 가자
노무현대통령의 ‘시험성적인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는 발언은 대학들이 ‘학교를 평가하는 것’ = ‘암기식 시험성적 점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20세기 전근대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21세기 교육으로 가야하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온갖 통제와 규제로 대학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정부가 대학의 욕심을 운운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등학교가 주는 대로 학생을 받기만하는 대학은 없다.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수많은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며,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 어떤 창의적인 학생들이 있는지까지를 대단히 자세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대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5. 13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중)
□ 대입 3無: 입시에서 사라져야 할 3가지
-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입 3不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하여야 하는 교육발전방향에 역행
- 한나라당은 대입 3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임.
○ 1 無: 학생들만의 경쟁
-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내신등급제가 아니라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
- 개별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하여 각 고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 학생들과 학교구성원간의 협력과 팀워크를 향상시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 내실화 기대
○ 2 無: 수능·내신 이중고(二重苦)
- 수능시험체계를 제7차교육과정에 맞추어 개편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능공부 따로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학에게는 높은 변별력을 제공
- 수능시험을 이원화하여 국민공통과정이 완성되는 고교1학년에 학력고사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함.
○ 3 無: 잦은 변경과 정부 규제
- 장관따라 정권따라 바뀌는 입시제도는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는 바 입시제도에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으로 못 박고 나머지는 자율화.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선발일정은 물론 각종 규칙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정비
- 법을 통하여 학생선발의 3대원칙(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다양한 입학전형)을 제시하고, 대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선발의 자율권 보장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취지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시점임.
- 대학이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정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선발일정은 물론 각종 규칙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현행법 제34조의 제2항 삭제 및 안 제34조의 제1항)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 제시(안 제34조 제2항, 제3항)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기타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1항)
- 대학은 입학전형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2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제1항)
- 대학의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의 실시권한을 2011학년도 입시까지 제한하도록 함(부칙 제1조).
학생의 선발방법
현행: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1. 일반전형: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2. 특별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따른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②항 삭제---학생선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철폐
학생선발 3대원칙 제시
신설: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입학전형자료
개정안의 신설조항
제34조의2(입학전형자료)①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입학전형자료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
3. 대학별고사(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4.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료
②대학의 장은 제1항 제1호의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당해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교육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내신반영에서 학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③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식 등 입학전형의 시행계획을 매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입학관리업무지원)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협의체는 각 대학로부터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을 취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입학사정관제도 등 정부가 대학의 학생선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2의 제3호 중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 실시여부는 2012학년도 신입생선발부터 대학이 결정하도록 한다. 본고사는 2011년 입시까지 금지
대입 자율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현 행
- 대학운영의 자율을 헌법에서 보장(헌법 제31조 제4항)
- 반면,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고등교육법 제34조)
- 3불정책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 고교간 차이·특성 인정금지
- 대입시험(수능)을 정부가 주관
단 기 (1단계)
- 학생선발권을 대학의 자율로 규정 단, 경과규정을 두어 단계적으로 규제철폐 진행
- 내신반영 자율화
-고교간 차이·특성 인정허용
-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고교정보공시제, 입시사정관제
중 기 (2단계)
- 수능시험 개선, 이원화(공통과정, 선택과정 분리) 복수화(문제은행식 2회 이상 실시)
- 고급심화과목제도(AP) 확대
- 학생의 지원가능대학 확대
장 기 (3단계) (2012년부터)
- 3불정책 폐지
- 대입시험 자율화 및 민영화
웹사이트: http://www.happyschool.or.kr
연락처
788~2669/ 784~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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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8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