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세제 개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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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0-20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이라는 테마진단(보험동향 2010년 가을호)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대환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소득대체율이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퇴직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미·일 등 선진국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세제상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과 혼합되어 있는 현행 퇴직연금의 세제체계를 과감히 이원화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의 소득공제가 적립단계에서는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이루어지며, 수령단계에서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미·일 등 선진국과 달리 퇴직연금세제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적립단계에서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연금 적립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혜택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2011년 400만원)은 미국의 소득공제한도 16,500달러, 일본의 소득공제 한도 306,000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퇴직연금 유인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적립단계에서 소득공제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퇴직연금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세제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령단계에서 퇴직금일시금의 소득공제는 축소·폐지하는 대신, 연금소득 공제수준은 증대시킴으로써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세제개편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퇴직일시금으로 수령시 적용되는 공제비율이 40%로 높은 반면 연금소득공제액은 단지 900만원에 불과해 퇴직일시금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 세제혜택이 고소득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계층별·연령별로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즉,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자영업자·특수직역 근로자 등 가입자의 특성과 가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개편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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