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금융권에 ‘시킨’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16일부터 제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가 활동에 들어간다. 관계자들은 126만명의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배드뱅크를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기관의 추심(빚 독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채권기관의 살인적인 빚 독촉에 시달려 온 과중채무자에게 2차 배드뱅크는 적극적인 빚 구제는커녕 ‘추심’을 위협삼아 ‘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면 배드뱅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의 부실 채권을 원금의 4∼5%라는 헐값에 매입한 뒤,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채무자의 부채 상환에 따른 배당 등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없다.

실제로 1차 배드뱅크 출범 6개월만인 지난해 9월말의 경우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원리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이 전체 배드뱅크 신청자의 20%에 달했고, 배드뱅크 신청 마감일인 지난해 11월22일까지 지원자는 전체 지원대상 약 111만명의 18.9%인 21만명에 그쳤다.

또 이번 2차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한 30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권기관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상당수 채권자의 경우 배드뱅크에 돈을 내고 다른 채권기관에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기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채권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인양 선전할 뿐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등 법원의 적극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신용불량자들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행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와 실무 지원기구 마련할 것

둘째, 미성년자·저소득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장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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