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집단사건 조정 성립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아이스테이션(주)가 제조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복합된 PMP(I2, V43, T43 모델)에 대하여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총 83,440,000원(구입시기별로 85,000원 ~ 10,000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한 집단분쟁 사건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소비자(1,844명)들은 PMP 제작사인 아이스테이션(주)으로부터 각 구입시기별로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2010. 10. 25.부터 지급되며, 배상금의 지급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이스테이션(주)(☏1544-8700, www.I-Station.co.kr/Curro)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이스테이션(주)에게 배상(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 제작사 홈페이지 등록기준 총 105,070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실장 박인용
02-346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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