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5월17일 오후 3시 은행회관(서울 명동 소재)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차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석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숭실대 강경근 교수의 사회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사이버 폭력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사이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이버 폭력의 폐해는 현재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을 기반으로 네티즌들은 욕설, 비방 등 사이버 폭력을 별다른 죄의식없이 보이지 않는 타인에게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사이버 폭력정보는 단시간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개인에게 가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대 폭력대책의 하나로 사이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아젠다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해낼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의, 범죄성립요건,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강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개인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대해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프라인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5월부터 8월말까지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진행할 예정인 사이버 폭력대책 연구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그리고,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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