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는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관련부처간의 이해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지연되어 IP-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고 뉴미디어와 IT 산업분야에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회까지 상실할 우려가 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통신융합문제는 문광위와 과기정위는 물론 산자위 등에서도 논의될 수 있어 현재로서 방송통신융합관련법개정 또는 제정안을 발의할 경우 어느 상임위로 배정되어 심의·의결될 것인지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 내에 방송통신융합만을 논의하여 결정할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 간의 소관 다툼을 줄이고 행정부의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효율적인 국민 의견수렴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방송위원회의 제2기 방송위원 임기가 2006년 5월9일로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방송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방송·통신융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내 최소한의 방송통신융합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융합논의는 단순히 정부조직법 개정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한국의 위상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국회차원에서 책임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부처의 논의와 협조도 필요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할 때, 개별의원차원이 아닌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IP-TV와 같은 갈등도 명실상부한 방송통신융합법이 제정되고 규제감독기구가 구성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중재조정역할을 수행하여 신속한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여 IT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 사업자들이 느끼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줄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내 문광위 위원과 과기정 위원은 국회 특위 구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당론 결정으로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며 또한 당내 방송·통신융합대책팀을 구성하여 이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방송·통신구조개편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발의 서명자 명단

이재웅, 정병국, 박형준, 박찬숙, 심재철, 이계진, 이재오, 정종복, 최구식, 손봉숙(이상 문광위위원), 서상기, 김석준, 김희정, 심재엽, 진영, 김영선(이상 과기정위 위원), 박재완, 김형오, 김정부, 박계동, 공성진, 진수희, 윤건영, 이명규, 권철현, 이성권, 김병호, 김기현, 박승환 이상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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