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과장 광고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고, 의료기기의 광고사전심의 결과 수정대상 문구가 계속 광고에 게재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 접수됐는데,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고,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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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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