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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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1-07 12:10
서울--(뉴스와이어)--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이 2010.9.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동 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또한 그 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모호한 법 규정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법 시행 이후 TM, CM, DM 등의 직판회사는 전화나 이메일을 거부하는 소비자가 많아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온라인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은 관련 법제의 기틀을 새로이 정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향후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동 법안의 제정 시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중첩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 또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주체로부터의 단계별 동의수령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개인정보규제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동 법률 도입 시의 혼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산업의 신뢰를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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