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광고 규제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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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1-14 12:2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시장에서는 통신판매, TV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이 활성화되면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보험광고는 상품의 특성으로 타 산업과 비교할 때 광고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고, 규제의 정도는 강할 수 밖에 없지만, 현행 규제의 정도에 대하여는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 보험광고규제는 광고 본래의 기능 억제, 보험광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심의의 일관성 한계, 그리고 금융권역간 광고 제재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됨.

과도한 광고 규제는 보험광고의 본래의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생보 및 손보 광고심의위원회를 각기 운영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광고심의의 독립성·형평성·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음.

광고규제 위반시 타 금융권 규제 수준과 비교할 때 제재의 방법이나 수준이 상이하여 권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음.

향후 보험광고 규제정책은 광고의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적 정책, 소비자의 역량제고, 독립 금융광고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 및 금융권역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본방향은 과장·허위광고 등의 규제와 광고의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며, 방식은 사전규제 강화보다는 금융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의 역량 제고와 심의의 일관성을 위해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광고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

현 광고심의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금융광고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사업자로부터 독립성 및 광고심의의 형평성·공정성·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적으로 보험권의 광고심의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아울러 광고규제 위반 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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