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국적법 통과 이후 현황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5월4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5월2일 1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급증해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 등 두자릿수를 나타내다 10일 143건, 11일 160건, 12일 141건 등 과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증가함.

국적포기자들 대부분은 만18세 미만의 남성들로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국적포기자의 부모직업이 교수 등 학계 인사, 상사주재원이 많은 가운데 고위 공무원도 9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국적포기자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박탈,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제한 등 후속법안 준비가 알려지면서 13일은 90건, 16일 77건으로 주춤한 상태임.

또한 국적포기신고 취하자도 5월10일부터 12일까지 각 1건, 13일 7건, 16일 1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홍준표의원은 법무부에 국적포기 신청자 및 취하자의 명단, 직업 등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태임.

2. 국적법 후속 입법의 필요성

이중국적 보유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로서 국가의 배려를 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국가의 보호는 받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감정과도 맞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발생함.

이에 따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고등교육법>등을 일부개정하여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재외동포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음.

홍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등 국적법 후속법안을 금일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3.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후속법안 내용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안 법률 제7173호 부칙 제2항 신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27조의2 신설).

4. 출생에 의한 시민권 제한 관련 美의회에 제출된 법안

Ⅰ. 2005 시민권 개혁법안(Citizenship Reform Act of 2005; H.R.698)

■ 법 안 명 : "To ame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o deny citizenship at birth to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of parents who are not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 aliens"

■ 법안 제출자 : Nathan Deal 하원의원

■ 현 황
ㅇ 2005.2.9. 하원 제출
ㅇ 2005.3.2. 하원 법사위 이민·국경보안 소위 회부

■ 법안 주요 내용(원문 별첨)
ㅇ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금지

Ⅱ. 상·하원 합동 결의안(H.J.RES.46)

■ 법 안 명 : "Proposing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to individuals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parents who are neither United States citizens nor persons who owe permanent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 법안 제출자 : Ron Paul 하원의원

■ 현 황
ㅇ 2005.4.28. 하원 제출
ㅇ 2005.4.28. 하원 법사위 회부

■ 법안 주요 내용(원문 별첨)
ㅇ 부모중 1인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금지

2005년 5월 17일
홍 준 표 의 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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