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안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하여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종전은 허가제)
-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모집을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동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2 이내에서 100분의 15 이내로 현실화 함.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모집상황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02)3703-4883>
o 「행정대집행법 」을 개정하여
-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 외에 다른 강제수단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수단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법무행정팀 (02)3703-4342>
o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주요사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학술적 연구가치,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등을 금지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발전팀 (02)3674-6784>
o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여
- 부산광역시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이 이를 포괄 승계하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부산교통공단 재직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보장받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철도과 (02)2110-8186~8>
□ 주요 법률 시행령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여
-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함.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은 생명·상해보상보험 등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함.
-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인 복지점수는 연도별도 부여하여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02)751-1430>
o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 중앙인사위원회는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소속장관은 견습직원의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6급 이하 공무원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임용할 때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 4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함.
- 전보제한기간을 직책별로 1년 내지 2년으로 차등하여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되, 실·국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때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함.
- 직군·직렬별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직급을 2급 공무원은 이사관으로, 3급 공무원은 부이사관으로, 4급 공무원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등으로 통합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751-1173>
o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하여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차원의 사람입국·일자리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람입국 및 일자리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과 (02)503-9748>
o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 종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절차가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회의의 3단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를 폐지, 심의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 함.
-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환원하는 결정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도 종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이양지원팀 (02)3703-5692>
o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 종전, 모든 위험물 제조소와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자를 국가기술자격자로 선임하도록 한 것을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 외의 자로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될 수 있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확대함.
- 위험물의 저장·취급 형태 및 규모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제조소 등에 대해 예방규정 작성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02)3703-5243>
o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하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기로 함.
- 감찰관실 및 감사관실 운영의 기본방침, 연도별 감찰·감사활동의 기본계획 및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제시 등을 그 임무로 정함.
- 감찰위원회는 외부인사 중에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o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함.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맞춤형 복지제도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02)3703-4634>
□ 주요 일반안건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경비 등)』을 의결함.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경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경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 총 68억 548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02)3496-5167>
□ 즉석안건
o 오늘 국무회의에서는『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관련 소요경비)』을 의결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관련 소요경비 23억 815만원을 200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사회재정1과 (02)3496-5033>
o 또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의결함.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을 포함한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등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종전 규정 2004년 12월 31일 만료)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 (02)2110-5302>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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