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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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1-21 12:30
서울--(뉴스와이어)--재보험에 대한 감독 기준 및 방식이 국가마다 상이하고 각국 감독기관은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재보험감독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

타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는 해외수재사의 지급불능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국가는 해외출재한도 또는 담보요건과 같은 진입장벽을 두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효율적 위험전가를 저해함.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재보험감독기준의 구체화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도뿐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경간 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IAIS는 2002년 ‘재보험사의 감독을 위한 최소요건 준칙’을 시작으로 이후 재보험 감독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 10월까지 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에 대한 준칙을 보험핵심준칙에 삽입할 예정임.

재보험감독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각국이 타 감독당국에 의해 행해지는 감독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 존치의 명분이 사라짐.

최근 EU, 캐나다, 미국 등도 해외수재사에 적용된 진입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재보험감독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 안전한 재보험거래를 위해 재보험감독기준을 구체화·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무조건적 진입장벽 설치보다는 재보험 실행과 관리에 대한 지침의 구체화·명문화와 재보험인정요건 강화를 통해 재보험거래의 안전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4월 국경간 재보험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졌으나, 재보험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후속장치가 신속히 지원되지 않는 등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각종 재보험사고에 노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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