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4대강 사업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항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이 토건재벌을 위한 사업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원가가 근거도 없이 부풀려져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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