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대형유통점·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30개 제품에 대해 위생시험(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위생수준이 미흡하고 일부 제품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2010.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떡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 111건 중, 부패·변질 등의 위생문제로 인해 식중독 증세를 나타낸 경우가 50건(약 45%)에 달함.
떡류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어서 생산·진열·보관·판매 방법 등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생 관련 개별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침식사 대용식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떡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2008년 기준, 1조1천억원)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업체에서 인공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점 등에 떡류 제품의 타르색소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떡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별 위생기준 신설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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