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은행업의 BIS 3와 보험업 건전성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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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1-28 12:10
서울--(뉴스와이어)--G20 서울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된 은행업에 대한 새 금융규제안(BIS 3)은 금융업권간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보험업 자본규제에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새 규제는 은행에게 자본을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여 손실 대응력을 높이고, 부채 만기를 늘리고 안전한 투자를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며, 자산의 보유를 자본의 일정 배수 이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본고는 은행업의 새 규제가 보험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살펴봄.

기본적으로 BIS 3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보험업의 자본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업권간 일관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보험업의 경우 기본자본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유럽 보험업의 새 건전성규제(EU Solvency 2)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방향과도 일치

다만, 보험업과 은행업의 자산 및 부채 구조가 상이하여 BIS 3에서 제시하는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보험업에 반영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은행업은 단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여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실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난 금융위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유동성 및 자산 규모에 대한 규제가 신설됨.

반면, 보험업은 장기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단기 자산에 투자하는 특성상 BIS 3와 같은 유동성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자산 규모는 이미 자본규제에서 반영되고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BIS 3는 대마불사 관행의 차단이라는 위험의 집중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보험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논의 전개를 주시할 필요

그러나 위험의 확산(전염)에서 다소 자유로운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형은행에 대한 위험집중규제와는 여전히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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