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서울--(뉴스와이어)--시계의 시간이 부정확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시계 관련 피해구제 67건 중 17.9%(12건)가 시간 부정확과 관련한 불만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수백만원짜리 고가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시계는 오차 범위에 따른 정확도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 분쟁 발생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계의 정확도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것을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
팀장 박승태
02-346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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