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1. 자료제출 요구 관련 확인 사항
- 총 25건의 자료제출을 농림부에 요구함(5월13일 요구)
-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여부 확인 및 미제출 자료에 대한 촉구.

2. 면담조사 내용

1) 소비자 시판
- MMA물량을 가공용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내국민대우위반이라고 주장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논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협상에서의 대응논리와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시판 물량을 10~30%가 아니라 30% 이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UR협상 때는 1~4%로 명문화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30%로 한정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2) 10년후(2015년) 전면 개방의 문제
- 10년후 전면 개방인가? 재협상 여지가 있는가? 확실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 한국 쌀시장은 10년후 전면개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는가?

3) 의무수입물량 관련 독소조항(양허표 4.3항)
- DDA에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쌀 협상의 의무수입량(MMA)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DDA에서 한국 쌀에 유리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할 동력을 떨어뜨리는 독소조항이 아닌가?

4) 국내산 쌀에 대한 역차별 문제
- 이행을 위한 기술적 · 절차적 사항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보면, “정기적 공매실시, 장기저장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하도록 합의하였는데 이는 미국쌀을 항상 신곡으로 유지하게 해줌에 따라 국내산 쌀에 대한 역차별을 의미하지 않는가?
- 밥쌀용 쌀로서 품질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내에 유통되도록 보장한 문제(양허표 제6.2항)는 국내쌀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는 불평등 조항 아닌가?

5) 영향성 평가 자료
- 서진교 박사의 ‘동등성 분석 자료’외에 협상과정에서 ‘협상안이 한국농업과 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가 있었는가?
- 협상에 근거자료가 되었을 위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농업경제학자들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

6) 중국산 과실류와 아르헨티나 축산물에 대한 합의의 의미와 법적효력
□ 중국
- 중국산 양벚, 사과, 배, 롱간, 여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가속화’, ‘절차 조속히 진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왜 중국측은 우리측에 요구하여 이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하였는가?
- 검역 절차가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국산 과실류의 수입시기가 빨라질 경우 국내 과수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농림부내 해당 부서인 과수화훼과와도 아무런 협의없이 이같이 협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르헨티나
-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합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7) 인도, 이집트
- 인도, 이집트 쌀수입물량을 총 MMA 수입물량에서 제외한 경위는 ?
- 주요 4개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줌에 따라 인도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시한에 쫓기다 보니 인도에게도 추가로 쌀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
- 그렇다면 지난해 12.30일 발표때는 인도와의 합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MMA물량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올 4월 12일 발표시에는 인도와의 물량까지 합하여 발표했어야 하는것 아닌가?(7.96% → 8.18%)

8) 이면합의 사항과 쌀협상과의 관계
- 캐나다, 인도와 이면합의의 경우 쌀 관세화유예기간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이면합의 사항도 국회 비준 처리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9) 이면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5개국외에 미국 등과 별도의 이면합의는 없었는가?
- 12.16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쌀협상(미국과의 9차쌀협상)에서 가축방역과 장기윤 사무관이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쇠고기 수입 관련 구두 합의 내용(04.12. 농림부장관-미농무장관 회담 대화록 확인 필요)

10) 04.12.20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허상만 장관의 협상연기 시사 발언과 철회 경위
- 부처별 자체회의록, 국무회의·대외경제장관회의 관련 회의록 확인

11) 04. 12.22 허상만 장관의 국회 허위업무보고 문제
- 쌀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합의는 전혀없다고 거짓 보고한 문제.


12) 협상전략의 오류
- ‘자동관세화론’, ‘관세화의무발생론’ 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협상전략을 채택한 경위는 무엇인가?
- 2004.1월과 4월 주요언론들에서 농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년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된다’고 보도하였는데도 정정보도 요청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자동관세화론’과 같은 정부의 협상전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도 이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가?

13) 쌀협상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협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그친 문제
-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협상안 마련 및 상대국 협상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 쌀협회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함.
- 우리 정부는 농업계와 협상안에 대해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친 사례가 있는가?

14) 민간대표(김충실 교수) 선정과정
- 민간대표의 선정과정이 농업계와의 적합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 민간대표가 협상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민간대표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아무런 역할과 권한도 없지 않았나?
- 협상에 대한 ‘면피용’ 또는 ‘보여주기식’ 협상을 위해 민간대표를 선정하지 않았나?

15) 정부내 쌀협상 정책결정 과정은?
- 중국과의 조정관세 대상품목수 감축 문제가 해수부와의 협의없이 합의문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 대외경제장관회의, 쌀협상대책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쌀협상에서 외통부, 재경부, 농림부 관계는 어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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