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건수는 공공부문이 2009년에 423건(전년대비 95.8%p 증가), 민간부문은 약 4만건(53.3%p 증가)이며 이중 약 30~40%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임.
금액기준으로는 연평균 약 3조원의 추정 손해액이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사회적 리스크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관리체계가 상당부분 법제화되어 있음.
특히 개인정보유출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유출리스크와 관련하여 시장참여자들(국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개인정보 담당자)의 리스크인식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측면에서 ‘막연한 리스크’, ‘경제적 손실리스크’, ‘유출사고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인식 정도가 56.0~73.3% 수준
개인정보 유출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인정보 관리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제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둘째,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보상 장치 중에서 효율적 범주에 들어가는 보험제도(일명 “개인정보유출사고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조치를 마련
셋째, 개인정보유출사고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적정 보험료 결정을 위한 보험회사의 합리적 노력 필요
넷째,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안전인증제도 등)마련과 개인의 세심한 확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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