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유럽 Solvency Ⅱ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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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12-19 13: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유럽보험감독자협의회(CEIOPS)는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를 통해 금융위기 경험, QIS 4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CEIOPS는 QIS 5에서 가용자본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가용자본의 분류·측정 오류를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 기간에 제기된 재무건전성 강화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금융위기 또는 QIS 4를 통해 새롭게 최소자본기준(pillar 1) 산출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무형자산위험, 비유동성프리미엄위험, 손해보험의 해약위험 등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킴.

CEIOPS의 QIS 5는 금리·주가 분석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음.

부동산 및 주식 가치의 급락, 신용스프레드의 급변동, 모든 자산가치의 동시 급락 등을 반영하여 시장위험의 충격 시나리오와 위험 간 상관계수 및 생명보험위험의 충격시나리오를 수정함.

이는 보험회사들이 투자영업에 의존할수록 금리·주가 변동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이 같은 QIS 5는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 위험 측정·관리에 대한 보험회사의 능력 제고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은행부문과 마찬가지로 보험부문도 국제적 추세이므로 기본자본의 요건 강화는 보험업의 건전성 규제에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는 Solvency Ⅱ의 충격시나리오, 생명보험위험 평가방법, 무형자산위험 평가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위험을 측정·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보험회사는 Solvency Ⅱ처럼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위험을 요구자본 산정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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