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정조사, 농림부 방문 기관조사 결과
○ 진 행 - 농림부 보고 : 쌀협상 추진경위 및 결과
- 질문 및 답변 : 특위 위원들의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
- 비공개자료(비밀문서) 열람 : 특위 위원들이 개별로 열람
○ 주요 쟁점 사항
- 정부는 당초 9월말까지를 협상타결시점으로 잡고 있다가 12월말까지로 연기했다. 그렇게 입장을 바꾼 논리적 근거(WTO규정이나 해석론)는 무엇인가?(강기갑의원)
-> 이명수차관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정부 주장대로라면 2005.1.1이 경과한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화의무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강기갑의원)
-> 2005.1.1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WTO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이명수차관)
- 작년 12월 하순에 허상만 전장관이 ‘협상연기 가능’ 발언을 했다가 이를 최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당시 ‘협상연기 가능’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농림부에서 사전에 어떤 논의을 거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가?(강기갑의원)
->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여 추후 보고하겠다(이명수차관)
- 10년뒤인 2014년에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재협상이 가능한가?(김재원의원)
-> 뚜렷한 규정이 없다. 재협상의 분명한 규정이 없다(박홍수장관)
-> 10년뒤 재협상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김재원의원)
- 10년간 관세화유예를 연장했는데,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한다는 내용이 그동안 국회에 보고된 바 없다.(이방호의원)
-> 보고되었다(윤장배 통상담당관)
-> 5년차 중간점검은 10년 관세화유예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가 되어 상대방 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의 통상관례에 비추어 또 다른 추가양보가 있을 수도 있다(이방호의원)
-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와 무관하게 협상상대국인 9개국간에 의무수입물량(TRQ) 배분분배로 협상을 끝내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서 이들 국가들의 중재에 나서야 했나? 9개국간의 갈등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가?(강기갑의원)
->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 중재에 나섰다(이명수차관)
-> 그런 이유 때문에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인도가 불만을 제기하고, 인도와 이집트를 달래기 위해 별도로 11만톤을 의무구매하기로 합의한 것 아닌가? 우리가 나서지 말아야 할 것에 나서서 중재하는 바람에 11만톤의 의무수입이 늘어난 것 아닌가?(강기갑의원)
- 작년 12월말에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할 당시에 이미 다른 나라와 양자간의 부가합의에 대해 거의 합의단계가 아니었나?(강기갑의원)
-> 합의단계에 있었던 사항도 있고, 그 이후에 협상을 계속하여 합의되었던 사항도 있다(이명수차관)
- 쌀이외의 이면합의사항, 검역문제와 같은 것은 쌀협상에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강기갑의원)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이명수차관)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해야지 부당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굴욕적인 양보다(강기갑의원)
- 양자간의 부가합의문도 국회비준 대상인가?(최성의원)
->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박홍수장관)
- 쌀협상결과를 반영한 이행계획서(C/S) 수정안에 대한 국회비준이 거부되어도 검역문제가 담긴 중국과의 이면합의문을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가?(김재원의원)
->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후에 정부입장을 보고하겠다(박홍수장관)※ 개인의견이지만 쌀협상결과 비준여부와 무관하게 부가합의문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농림부 국제협력과장)
-> 비준이 거부되면 당연히 부가합의문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가합의문 자체가 UR협정문에 명시된 “추가적이고도 수락가능한 양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신중식 의원)
-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식량원조용으로 약 11만톤 수입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현재 농림부가 대북식량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가?(최성의원)
-> 현재 없다. 농림부가 먼저 나서서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박홍수장관)
-> 인도와 이집트산 쌀을 식량원조용으로 구매하기로 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통일부와 협의가 되었는가?(정문헌의원)
-> 협의가 되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되었다(박홍수장관)
- 쌀협상결과에 대해 농림부는 “대단한 성과”라며 자평을 하고 있는데, 왜 농민들은 그것에 혹평을 하는가? 왜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는가?(최성의원)
-> ‘잘했다 혹은 잘못했다’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농민들은 쌀수입 그 자체를 거부하는 정서를 갖고 있다(박홍수장관)
○ 주요 특기 사항
-지난 특위 첫회의에서 요구했던 비교섭단체 외부전문가의 비밀자료 열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함(강기갑의원) -> 양당 간사가 그 문제에 대해 협의한 후에 5.26 예정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답변(조일현위원장)
- 교섭단체 간사 중심으로 일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일정이 결정되지 않고 세부진행일정이 시간이 임박하여 급조되었기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기관방문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세부일정까지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강기갑의원). 일정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불충분했던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최성의원)
- 국정조사 개시와 더불어 요구한 자료제출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농림부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함(강기갑의원) ->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변함(박홍수장관)
- 이제는 쌀도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얘기해야 하며, 농림부가 소신을 갖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이영호의원)
- 강기갑의원이 증인들에게 질문하는 도중에 이영호의원이“농림부가 쌀림부냐”는 식으로 강기갑의원에게 노골적으로 불평을 토로하였고, 이것에 대해 강기갑의원이 “여당이 농림부를 감싼다”면서 강하게 대응함. 이에 대해 조일현위원장이 양쪽 모두 문제라는 양비론적으로 발언하면서, 정작 원인제공자인 이영호의원을 비호하는 모습을 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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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민주노동당 장경호 정책연구원